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미수습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미수습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미수습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