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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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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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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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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