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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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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법령11건 정의

희생자의 법령상 뜻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희생자"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희생자"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희생자"란 1989년 5월 3일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구출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 나.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희생자"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