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희생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희생자"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989년 5월 3일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구출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3.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 나.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