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휘·감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1차 지휘·감독자"란 사고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평정계통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대관리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