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68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자"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및 동기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2. "사고 관련자"란 사고자에 대한 책임선상의 지휘ㆍ감독자와 사고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요원을 말한다.3. "1차 지휘ㆍ감독자"란 사고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거나 평정계통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4. "2차ㆍ3차 지휘ㆍ감독자"란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2차는 1차 지휘ㆍ감독자를, 3차는 2차 지휘ㆍ감독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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