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68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68조4. "2차·3차 지휘·감독자"란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2차는 1차 지휘·감독자를, 3차는 2차 지휘·감독자를 지휘·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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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3차 지휘·감독자"란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2차는 1차 지휘·감독자를, 3차는 2차 지휘·감독자를 지휘·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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