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5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9조"사고 관련자"라 함은 사고자에 대한 책임선상의 지휘 ·감독자와 사고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말하며, 지휘 ·감독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1. "1차 지휘 ·감독자"라 함은 사고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거나 평정계통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사고 관련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고 관련자"라 함은 사고자에 대한 책임선상의 지휘 ·감독자와 사고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말하며, 지휘 ·감독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1. "1차 지휘 ·감독자"라 함은 사고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거나 평정계통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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