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1회용 광고선전물"이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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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회용 광고선전물"이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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