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1회용 응원용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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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1회용 응원용품의 법령상 뜻
10. "1회용 응원용품"이란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1회용 막대풍선, 1회용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0. "1회용 응원용품"이란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1회용 막대풍선, 1회용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