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2. "1회용 우산 비닐"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우산을 싸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봉투 형태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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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회용 우산 비닐"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우산을 싸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봉투 형태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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