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 "1회용 봉투"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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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회용 봉투"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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