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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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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1회용 봉투의 법령상 뜻

8. "1회용 봉투"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1회용 봉투"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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