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ㆍ합성수지ㆍ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설탕ㆍ커피ㆍ크림ㆍ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ㆍ접시ㆍ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ㆍ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한다.2. "1회용 나무젓가락"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3.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수저ㆍ포크ㆍ나이프를 말한다.4. "1회용비닐식탁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5. "1회용 광고선전물"이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ㆍ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한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한다.6. "1회용 면도기ㆍ칫솔"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란 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8. "1회용 봉투"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한다.9. "1회용 쇼핑백"이란 손잡이가 부착되어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손잡이를 포함한다)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한다.10. "1회용 응원용품"이란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1회용 막대풍선, 1회용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12. "1회용 우산 비닐"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우산을 싸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봉투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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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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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