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119구조견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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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119구조견의 법령상 뜻

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대표 출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119구조견"이란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이하 "견"이라 한다)를 말하며,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운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재난구조견 : 건물 붕괴현장 등에서 매몰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나. 산악구조견 : 산악지형에서 실종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다. 수난탐지견 :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면 위의 냄새를 통해 수중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라. 사체탐지견 : 사망이 확실시되는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마. 화재탐지견 : 발화원인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2. "119구조견교육대"란 구조견의 양성, 훈련, 평가, 시·도 보급 및 관리전환과 구조견 운용자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119구조본부의 단위조직으로 세부 구성 및 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훈련관 : 훈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구조견 운용자 및 구조견을 양성·교육하며 출동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나. 수의사 : 구조견 등을 진료·관찰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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