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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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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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1. "119구조견"이란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이하 "견"이라 한다)를 말하며,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운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재난구조견 : 건물 붕괴현장 등에서 매몰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나. 산악구조견 : 산악지형에서 실종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다. 수난탐지견 :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면 위의 냄새를 통해 수중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라. 사체탐지견 : 사망이 확실시되는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마. 화재탐지견 : 발화원인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2. "119구조견교육대"란 구조견의 양성, 훈련, 평가, 시·도 보급 및 관리전환과 구조견 운용자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119구조본부의 단위조직으로 세부 구성 및 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훈련관 : 훈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구조견 운용자 및 구조견을 양성·교육하며 출동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나. 수의사 : 구조견 등을 진료·관찰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