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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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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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7. "응급처치"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