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19구조견"이란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이하 "견"이라 한다)를 말하며,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운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재난구조견 : 건물 붕괴현장 등에서 매몰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나. 산악구조견 : 산악지형에서 실종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다. 수난탐지견 :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면 위의 냄새를 통해 수중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라. 사체탐지견 : 사망이 확실시되는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마. 화재탐지견 : 발화원인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2. "119구조견교육대"란 구조견의 양성, 훈련, 평가, 시ㆍ도 보급 및 관리전환과 구조견 운용자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119구조본부의 단위조직으로 세부 구성 및 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훈련관 : 훈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구조견 운용자 및 구조견을 양성ㆍ교육하며 출동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나. 수의사 : 구조견 등을 진료ㆍ관찰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다. 사육관리사 : 구조견 등의 사육관리, 견사시설 안전관리 등 위생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라. 훈련견 : 구조견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훈련 중인 개마. 종모견 : 훈련견 번식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개바. 관리견 : 구조견, 훈련견, 종모견을 제외한 탈락견, 은퇴견, 환견(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개를 말한다) 등 일반분양 및 불용처분을 위해 사육 관리 중인 개3. "119구조견대"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중앙119구조본부 및 각 시ㆍ도 소방본부의 단위조직으로 세부 구성 및 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구조견 운용자 : 소방관서에서 배치된 구조견을 활용하여 현장출동ㆍ운용하고, 구조견을 관리하는 소방대원나. 보조자 : 구조견 운용자의 출동업무를 지원하고, 구조견을 사육관리하는 등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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