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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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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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2.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