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2차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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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2차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4. "2차피해"란 피해자가 제5조 각 호의 행위 및 제8조 제4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2차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