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2차피해"란 피해자가 제5조 각 호의 행위 및 제8조 제4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5. "성희롱 ㆍ 성폭력 고충담당관(이하 "고충담당관"이라 한다)"이란 외교부 본부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고충의 접수 및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관이 지명한 자를 말한다.6.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이란 재외공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고충의 접수 및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재외공관장이 지명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
위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
위임 근거 · 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