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3차원 국토공간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의 위치ㆍ기하정보를 3차원 좌표로 나타내고, 속성정보,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2. "위치ㆍ기하정보"라 함은 제4조(위치기준)에 따라 지형지물의 형태를 세밀도에 따라 구축되는 정보를 말한다.3. "속성정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에 표현되는 각종 지형지물의 특성을 말한다.4. "가시화정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현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세밀도에 따라 구축되는 텍스처를 말한다.5. "세밀도(LOD : Level of Detail)"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위치ㆍ기하정보와 텍스처에 대한 표현 한계를 말한다.6. "기초자료"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취득된 2ㆍ3차원 위치ㆍ기하정보, 속성정보 및 가시화정보를 말한다.7.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이라 함은 3차원 교통데이터, 3차원 건물데이터, 3차원 수자원데이터 및 3차원 지형데이터를 말한다.8. "3차원 교통데이터"라 함은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및 도로교통시설물을 3차원으로 표현한 데이터를 말한다.9. "3차원 건물데이터"라 함은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을 3차원으로 표현한 데이터를 말한다.10. "3차원 수자원데이터"라 함은 댐, 보, 호안, 제방 및 하천면을 3차원으로 표현한 데이터를 말한다.11. "3차원 지형데이터"라 함은 인공구조물 및 자연지물이 제외된 3차원 지표면 데이터를 말한다.12. "3차원 심볼"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로 구축되는 지물을 세밀도에 따라 일반화된 형태로 제작한 데이터를 말한다.13. "3차원 실사모델"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로 구축되는 지형지물을 세밀도에 따라 실사형태로 제작한 데이터를 말한다.14. "품질관리"라 함은 성과물이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작업기관이 공종별로 관리ㆍ통제하고, 품질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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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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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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