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I (CAT-I) 운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Category-I (CAT-I) 운항의 법령상 뜻
8. "Category-I (CAT-I) 운항"이라 함은 결심고도가 60M (200FT) 이상이고, 시정 800M (1/2 법정마일) 이상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550M (1,800FT) 이상의 기상조건 하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 (이하 "CAT-I"이라 한다).9. "특별 CAT-I 최저치"라 함은 수동조작 시 보다 현저하게 ILS 접근경로와의 편차를 줄여주는 자동비행조종지시장치(AFCGS)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동경로추적능력(approach coupler)이 있는 자동비행장치(autopilot), Head-Up-Guidance System(HGS), Flight director(FD) 등이 포함된다.10. "Copter ILS 접근"라 함은 회전익항공기가 결심고도가 60M(200FT)미만이고, 활주로 가시거리 550M(1,800FT)미만의 기상조건 하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Category-I (CAT-I) 운항"이라 함은 결심고도가 60M (200FT) 이상이고, 시정 800M (1/2 법정마일) 이상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550M (1,800FT) 이상의 기상조건 하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 (이하 "CAT-I"이라 한다).9. "특별 CAT-I 최저치"라 함은 수동조작 시 보다 현저하게 ILS 접근경로와의 편차를 줄여주는 자동비행조종지시장치(AFCGS)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동경로추적능력(approach coupler)이 있는 자동비행장치(autopilot), Head-Up-Guidance System(HGS), Flight director(FD) 등이 포함된다.10. "Copter ILS 접근"라 함은 회전익항공기가 결심고도가 60M(200FT)미만이고, 활주로 가시거리 550M(1,800FT)미만의 기상조건 하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