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모의비행장치"란 지상에서 실제비행과 유사하게 비행조건을 구현한 장치로서 항공기조종실 내부의 복제품으로 비행 및 지상운항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컴퓨터프로그램, 조종실에서 보이는 전경을 보여주는 시각장치 및 운동장치를 갖추고 지상과 공중에서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한 성능을 계기 및 시각장치 상에 보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모의비행장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모의비행장치"란 지상에서 실제비행과 유사하게 비행조건을 구현한 장치로서 항공기조종실 내부의 복제품으로 비행 및 지상운항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컴퓨터프로그램, 조종실에서 보이는 전경을 보여주는 시각장치 및 운동장치를 갖추고 지상과 공중에서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한 성능을 계기 및 시각장치 상에 보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모의비행장치"란 지상에서 실제비행과 유사하게 비행조건을 구현한 장치로서 항공기조종실 내부의 복제품으로 비행 및 지상운항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컴퓨터프로그램, 조종실에서 보이는 전경을 보여주는 시각장치 및 운동장치를 갖추고 지상과 공중에서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한 성능을 계기 및 시각장치 상에 보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16. "모의비행장치"라 함은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1종 이상의 모의비행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