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3. "결심고도"란 활주로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접근을 시작해야 하는 일정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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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심고도"란 활주로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접근을 시작해야 하는 일정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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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심고도"란 활주로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접근을 시작해야 하는 일정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1. "결심고도 (Decision Height : DH)"라 함은 정밀 계기 접근 중 육안으로 참조물을 계속하여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패 접근을 시작하여야 하는 특정 고도를 말한다 (이하 "결심고도"라 한다).2. "경고고도 (Alert Height : AH)"라 함은 항공기의 특성과 작동되어지는 착륙장치의 상실을 기준으로 설정된 특별한 고도를 말하며, 이는 Fail Operational CAT-III 운항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활주로 접지 구역 상공 60M (200FT) 또는 그 이하의 고도에서 설정되고, 중복으로 운용되는 항공기 장비 또는 해당 지상 장비 중 어느 하나가 고장날 경우 이 고도 이상에서는 CAT-III 접근을 중단하고 실패 접근을 실시해야 하고, 이 고도 이하에서는 항공기 또는 관련 CAT-III 장치의 결함이 중대한 상황이 아닐 경우 계속하여 착륙을 실시할 수 있는 고도를 말한다 (이하 "경고고도"라 한다). 이 경고 고도의 값은 항공기 특성 및 Fail-Operational CAT-III 장치 특성에 따라 설정된다.3. "최저강하고도 (Minimum Descent Altitude : MDA)"라 함은 시각참조물 없이 강하할 수 없는 비정밀 및 선회접근 시 적용되는 해수면으로부터의 특정고도를 말한다(이하 "최저강하고도"라 한다)4. "최저강하높이 (Minimum Descent Height : MDH)"라 함은 시각참조물 없이 강하할 수 없는 ILS, MLS 또는 GLS 이외의 계기접근 및 선회접근 시 적용되는 특정고도를 말하며, 최저강하높이의 기준은 공항의 표고이거나 공항표고보다 활주로 시단지점이 2M이상 아래일 경우는 활주로 시단지점으로 정한다.(이하 "최저강하높이"라 한다)5. "활주로 시정 (Runway Visibility)"라 함은 활주로 중앙선 상에서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 표시, 활주로 표시등, 활주로 중앙선 표시를 볼 수 있는 범위(단위: 마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