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심고도 (Decision Height : DH)"라 함은 정밀 계기 접근 중 육안으로 참조물을 계속하여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패 접근을 시작하여야 하는 특정 고도를 말한다 (이하 "결심고도"라 한다).2. "경고고도 (Alert Height : AH)"라 함은 항공기의 특성과 작동되어지는 착륙장치의 상실을 기준으로 설정된 특별한 고도를 말하며, 이는 Fail Operational CAT-III 운항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활주로 접지 구역 상공 60M (200FT) 또는 그 이하의 고도에서 설정되고, 중복으로 운용되는 항공기 장비 또는 해당 지상 장비 중 어느 하나가 고장날 경우 이 고도 이상에서는 CAT-III 접근을 중단하고 실패 접근을 실시해야 하고, 이 고도 이하에서는 항공기 또는 관련 CAT-III 장치의 결함이 중대한 상황이 아닐 경우 계속하여 착륙을 실시할 수 있는 고도를 말한다 (이하 "경고고도"라 한다). 이 경고 고도의 값은 항공기 특성 및 Fail-Operational CAT-III 장치 특성에 따라 설정된다.3. "최저강하고도 (Minimum Descent Altitude : MDA)"라 함은 시각참조물 없이 강하할 수 없는 비정밀 및 선회접근 시 적용되는 해수면으로부터의 특정고도를 말한다(이하 "최저강하고도"라 한다)4. "최저강하높이 (Minimum Descent Height : MDH)"라 함은 시각참조물 없이 강하할 수 없는 ILS, MLS 또는 GLS 이외의 계기접근 및 선회접근 시 적용되는 특정고도를 말하며, 최저강하높이의 기준은 공항의 표고이거나 공항표고보다 활주로 시단지점이 2M이상 아래일 경우는 활주로 시단지점으로 정한다.(이하 "최저강하높이"라 한다)5. "활주로 시정 (Runway Visibility)"라 함은 활주로 중앙선 상에서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 표시, 활주로 표시등, 활주로 중앙선 표시를 볼 수 있는 범위(단위: 마일)를 말한다. (이하 "시정"라 한다).6. "활주로 가시범위 (Runway Visual Range : RVR)"라 함은 활주로 중앙선 상에서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 표시, 활주로 표시등, 활주로 중앙선 표시를 볼 수 있는 거리(단위: FT, M)를 말한다 (이하 "활주로 가시범위"라 한다).7. "Category A 항공기"라 함은 최대착륙중량의 착륙외형을 갖춘 상태에서의 착륙속도(실속속도보다 1.3배의 속도)가 91Knots 미만의 항공기를 말한다.8. "Category-I (CAT-I) 운항"이라 함은 결심고도가 60M (200FT) 이상이고, 시정 800M (1/2 법정마일) 이상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550M (1,800FT) 이상의 기상조건 하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 (이하 "CAT-I"이라 한다).9. "특별 CAT-I 최저치"라 함은 수동조작 시 보다 현저하게 ILS 접근경로와의 편차를 줄여주는 자동비행조종지시장치(AFCGS)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동경로추적능력(approach coupler)이 있는 자동비행장치(autopilot), Head-Up-Guidance System(HGS), Flight director(FD) 등이 포함된다.10. "Copter ILS 접근"라 함은 회전익항공기가 결심고도가 60M(200FT)미만이고, 활주로 가시거리 550M(1,800FT)미만의 기상조건 하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11. "Category-II (CAT-II) 운항"이라 함은 결심고도(DH)가 30M (100FT) 이상, 60M(200FT)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RVR) 300M(1,000FT) 이상의 기상조건 하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 (이하 "CAT-II"라 한다).12. "Category III(CAT III) 운항"이라 함은 결심고도가 없거나(No DH or AH) 30M (100FT)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RVR) 300M(1,000FT) 미만 기상조건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 (이하 "CAT-III"라 한다).13. 삭제14. 삭제15. "운항승무원"이란 기장, 부조종사 등 운항에 필요한 조종실 근무 요원을 말한다.16. "모의비행장치"라 함은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1종 이상의 모의비행장치를 말한다.17. "초기훈련"이라 함은 운항승무원이 CAT-I, II 및 CAT-III 운항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훈련을 말한다.18. "정기훈련"이라 함은 운항승무원이 CAT-I, II 및 CAT-III 운항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훈련을 말한다.19. "실기심사"라 함은 운항승무원이 CAT-I, II 및 CAT-III 운항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고 또는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심사를 말한다.20. "Flight Director"라 함은 소정의 경로를 비행하기 위하여 운항승무원에게 비행 자세 (Pitch 및 Roll) 조작을 지시하는 계기를 말한다.21. "Raw Data 접근"이라 함은 Flight Director를 이용하지 않고 행하는 접근을 말한다.22. "Fail Operational CAT-III 장치"라 함은 접지 또는 안전한 활주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중복된 운용 능력을 보유한 항공기 탑재장치 (이하 "탑재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Fail Operational 능력은 자동장치나 수동장치 또는 복합장치로 구성되고 중복 장치는 공동 결함 특성을 가져서는 안되며 동일 장비일 필요는 없다. 만약 필수 CAT-III 장치 중 어느 하나가 경고고도 이하에서 고장날 경우 잔여 운용장치로서 자세 변경(Flare), 접지 또는 착륙 활주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수동식 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운항승무원의 별도 조작 없이 잔여 운용 장치를 운항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23. "Fail-Passive 자동비행 조종장치"라 함은 자동조종 장치 중 어느 하나가 고장날 경우에 접근로에서 심각한 항공기 이탈 또는 정상 활공각 이하로 고도 상실이 없고, 자동조종장치가 분리된 경우 운항승무원이 쉽게 조종할 수 없는 Out-of-Trim 상태가 되지 않으며, 비행조종장치에 조종장치의 움직임이나 Display 장치를 통해서 운항승무원이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비정상 상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탑재장치를 말한다.24. "착륙활주 조종장치(Rollout Control System)"라 함은 육안 식별로 항공기를 수동 조종할 수 있다고 확인할 때까지 착륙활주가 자동으로 조종되거나, 또는 수동으로 수평 조향(Lateral Steering)이 가능토록 계기유도 (Instrument Guidance)가 제공되는 장치를 말한다.25. "지상이동유도 및 통제시스템(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 : SMGCS)"이라 함은 공항 내 이동 구역에서 모든 항공기, 차량 및 인원을 유도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절차, 규정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말한다.26. "비행유도장치(Flight Guidance System)" 라 함은 비행승무원이 수동이나 자동으로 항공기의 비행을 위해 특정한 방법으로 이용가능한 장치이며 자동조종, Flight Directors 그리고 관련표시 및 경보요소와 같은 구성품을 포함한다. 그리고 탑재 항행장치로부터 입력이 통상 가능하다.27. "복합장치(Hybrid System)" 라 함은 특정운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2개 이상의 다른 설계 장치의 조합을 말한다.28. "이륙유도장치(Take off Guidance System)" 라 함은 이륙 및 이륙포기 시 조종사에게 방향유도를 제공해 주는 장치이며 센서, 컴퓨터 및 전원공급, 지시 및 제어를 포함한다29. "전방표시장치(Head-up Display system)" 이라 함은 조종사에게 비행중 전방에(head-up) 안내를 제공해주는 항공기 장치로 표시구성품, 센서, 컴퓨터 및 전원공급, 지시 및 제어를 포함한다. 이것은 탑재장비나 비행유도장치로부터 입력이 가능하다.30. "Special Authorization(SA) CAT II"라 함은 표준 CAT II의 장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특정 ILS 시설에서 자동착륙 시스템 또는 FP HUD를 사용하여, 결심고도(DH)가 30M(100FT) 이상 60M(200FT)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RVR) 350m(1,200 FT) 이상의 기상조건에서 특별 인가된 SA CAT II를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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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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