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II (CAT-II) 운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Category-II (CAT-II) 운항의 법령상 뜻
11. "Category-II (CAT-II) 운항"이라 함은 결심고도(DH)가 30M (100FT) 이상, 60M(200FT)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RVR) 300M(1,000FT) 이상의 기상조건 하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 (이하 "CAT-II"라 한다).12. "Category III(CAT III) 운항"이라 함은 결심고도가 없거나(No DH or AH) 30M (100FT)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RVR) 300M(1,000FT) 미만 기상조건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 (이하 "CAT-III"라 한다).13. 삭제14. 삭제15. "운항승무원"이란 기장, 부조종사 등 운항에 필요한 조종실 근무 요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1. "Category-II (CAT-II) 운항"이라 함은 결심고도(DH)가 30M (100FT) 이상, 60M(200FT)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RVR) 300M(1,000FT) 이상의 기상조건 하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 (이하 "CAT-II"라 한다).12. "Category III(CAT III) 운항"이라 함은 결심고도가 없거나(No DH or AH) 30M (100FT)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RVR) 300M(1,000FT) 미만 기상조건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계기접근 방식을 말한다 (이하 "CAT-III"라 한다).13. 삭제14. 삭제15. "운항승무원"이란 기장, 부조종사 등 운항에 필요한 조종실 근무 요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