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HACCP 이행시설"이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시설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HACCP를 이행하는 시설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거나 등록하려고 하는 가공공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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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ACCP 이행시설"이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시설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HACCP를 이행하는 시설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거나 등록하려고 하는 가공공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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