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라 함은 위해요소의 관리가 설정된 허용범위 내에서 위해요소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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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라 함은 위해요소의 관리가 설정된 허용범위 내에서 위해요소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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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라 함은 위해요소의 관리가 설정된 허용범위 내에서 위해요소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6.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위해의 발생을 방지, 제거 또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소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말한다.
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중요관리점에서의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