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SafeQ(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란 안전성조사 및 분석업무 수행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저장·승인·관리하고, 데이터 송·수신 등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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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afeQ(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란 안전성조사 및 분석업무 수행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저장·승인·관리하고, 데이터 송·수신 등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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