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분석실"이란 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물질 등에 대하여 정성·정량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과 수산생물질병 진단 및 수산물의 원산지검정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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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실"이란 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물질 등에 대하여 정성·정량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과 수산생물질병 진단 및 수산물의 원산지검정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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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실"이란 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물질 등에 대하여 정성·정량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과 수산생물질병 진단 및 수산물의 원산지검정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분석실"이라 함은 농산물, 사료 등의 성분 또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성·정량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과 유전자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유전자변형 생물체(LMO·GMO)의 정성·정량분석, 축산물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 유전자(DNA)분석[벼(쌀, 현미포함), 쇠고기] 및 농산물의 원산지검정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