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분석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시험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의 분석실과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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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석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시험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의 분석실과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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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석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시험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의 분석실과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9. "분석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및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의 분석실과 이 요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2. "분석기관"이란 분석실을 설치·운영하는 본원, 센터 및 지원을 말한다.
4. "분석기관"이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별표 1의 해양오염물질 분석기관을 말한다.
2. "분석기관"이라 함은 분석실을 설치·운영하는 시험연구소 및 지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