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석실"이라 함은 농산물, 사료 등의 성분 또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성ㆍ정량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과 유전자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유전자변형 생물체(LMOㆍGMO)의 정성ㆍ정량분석, 축산물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 유전자(DNA)분석[벼(쌀, 현미포함), 쇠고기] 및 농산물의 원산지검정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2. "분석기관"이라 함은 분석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험연구소 및 지원을 말한다.3. "관련규정"이라 함은 분석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고시, 예규, 행정지시 등을 말한다.4. "정도관리"라 함은 분석업무의 정확도와 정밀도 제고를 위하여 분석시험방법, 기기분석 등 일련의 분석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말한다.5. "SafeQ(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란 안전성조사 및 분석업무 수행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ㆍ저장ㆍ승인ㆍ관리하고, 데이터 송ㆍ수신 등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농식품 품질검정 통합시스템(이하 "품질검정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전자 및 이화학 분석업무 수행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ㆍ저장ㆍ관리하고, 데이터 송ㆍ수신 등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7. 분석실 운영책임자란 분석실 업무를 지도ㆍ관리ㆍ감독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8. 분석실 담당자란 분석실 운영책임자를 보좌하는 자를 말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분석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석실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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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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