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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5.11.18, 2019.4.16, 2023.1.3>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0.6.15>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징계처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2.9.5>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징계등 처리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5.11.18>
    제25조(징계등 처리 대장) ①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5.11.18>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징계등 처리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5.11.18>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5.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징계위원회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처리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