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징계처분등)
①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2.9.5>
②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0.6.15, 2012.9.5, 2013.12.11, 2025.6.30>
③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1.「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④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10.10>
⑤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4.16, 2019.8.6, 2023.10.10>
⑥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4.16, 2019.8.6, 2023.10.10>
⑦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4.16,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