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무원 징계령 · 제25조

공무원 징계령 제25조 · 징계등 처리 대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징계등 처리 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5.11.18>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5.6.30>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징계위원회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처리 대장 및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6.11.22, 2023.12.12, 2025.6.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