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25조 (징계등 처리 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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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5.11.18>
②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5.6.30>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징계위원회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처리 대장 및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6.11.22, 2023.12.12,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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