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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 2025.6.2>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경력증명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별지 제4호서식

(조기, 자진) 퇴직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5.6.2>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조기ㆍ자진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기ㆍ자진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