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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 2025.6.2>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경력증명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별지 제4호서식

(조기, 자진) 퇴직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5.6.2>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조기ㆍ자진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기ㆍ자진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