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조문 요약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명예퇴직수당중앙행정기관지급신청소속기관별지소속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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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2025.6.2>
1.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경력증명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12.24, 2021.1.5>
1.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3.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6.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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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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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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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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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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