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1. 조문 원문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1.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조기ㆍ자진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6.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6.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1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20.7.14, 2025.6.2>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일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수당등"으로, "제3조제4항"은 "제11조제6항"으로, "제7조제1항"은 "제12조제3항"으로 본다. <신설 2019.12.24, 2025.6.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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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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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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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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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