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조 ·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 제4조 ·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20.7
조(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20.7
- 제5조 · 등록사항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
제5조(등록사항 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