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4-1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2-27 | 2024-12-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모집 등록청
- 제3조 ·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 제4조 ·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 제5조 · 등록사항 변경등록
- 제6조 ·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8조 · 회의
- 제9조 · 의견청취 등
- 제10조 · 수당 등
- 제11조 · 운영 세칙
-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3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 제14조 ·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제15조 · 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16조 · 검사 등
- 제17조 ·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 제18조 · 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 제19조 ·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 제20조 · 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 제21조 · 모집등록 등의 공고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3조
- 제1의2조 · 기부의 범위
- 제1의3조 · 기부금품의 범위
- 제1의4조 · 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 제5의2조 ·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 제15의2조 ·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 제17의2조 ·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7의3조 ·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 제21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