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4-1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2-272024-12-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모집 등록청
  3. 제3조 ·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4. 제4조 ·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5. 제5조 · 등록사항 변경등록
  6. 제6조 ·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7.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등
  8. 제8조 · 회의
  9. 제9조 · 의견청취 등
  10. 제10조 · 수당 등
  11. 제11조 · 운영 세칙
  12.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 제13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14. 제14조 ·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15. 제15조 · 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16. 제16조 · 검사 등
  17. 제17조 ·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18. 제18조 · 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19. 제19조 ·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20. 제20조 · 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21. 제21조 · 모집등록 등의 공고
  22.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3. 제23조
  24. 제1의2조 · 기부의 범위
  25. 제1의3조 · 기부금품의 범위
  26. 제1의4조 · 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27. 제5의2조 ·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28. 제15의2조 ·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29. 제17의2조 ·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0. 제17의3조 ·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31. 제21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