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 제4의2조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