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2.7.19>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사업계획서 1부
6.삭제 <2021.1.5>
②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한다. <개정 2021.1.5>
1.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2.재정 운영의 건전성
3.공연ㆍ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능력
4.공연ㆍ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