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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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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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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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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