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2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3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문화시설의 종류
  3. 제3조 ·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4. 제4조 ·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13. 제13조
  14. 제14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5. 제15조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16. 제16조
  17. 제17조 ·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18. 제18조 ·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19. 제19조 · 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20. 제20조 ·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4. 제2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25. 제25조 · 기금의 조성 등
  26. 제26조
  27. 제27조 · 설립등기
  28. 제28조 ·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29. 제29조 ·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30. 제30조 · 위원후보자의 추천
  31. 제31조 · 평가계획의 수립 등
  32. 제32조 ·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33. 제33조 · 조사ㆍ연구 등
  34. 제34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
  35. 제35조 · 사업실적 등의 제출
  36. 제36조 ·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37. 제37조
  38. 제2조의2 · 문화시설 실태조사
  39. 제3조의2 · 문화시설의 관리위탁
  40. 제4조의2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41. 제4조의3 ·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42. 제13조의2 · 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43. 제15조의2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44. 제15조의3 · 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45. 제23조의2 ·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46. 제23조의3 ·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47. 제23조의4 ·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48. 제23조의5 ·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49. 제36조의2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50. 제36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