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문화시설의 종류
- 제3조 ·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 제4조 ·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제13조
- 제14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제15조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 제16조
- 제17조 ·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 제18조 ·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 제19조 · 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 제20조 ·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제2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5조 · 기금의 조성 등
- 제26조
- 제27조 · 설립등기
- 제28조 ·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 제29조 ·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 제30조 · 위원후보자의 추천
- 제31조 · 평가계획의 수립 등
- 제32조 ·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 제33조 · 조사ㆍ연구 등
- 제34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
- 제35조 · 사업실적 등의 제출
- 제36조 ·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 제37조
- 제2의2조 · 문화시설 실태조사
- 제3의2조 · 문화시설의 관리위탁
- 제4의2조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 제4의3조 ·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 제13의2조 · 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 제15의2조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 제15의3조 · 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 제23의2조 ·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 제23의3조 ·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 제23의4조 ·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 제23의5조 ·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 제36의2조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 제36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