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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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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등의 발췌문 7.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4.15, 2017.6.2, 2023.10.10>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징계처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8조(징계처분등) ①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의 통지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의 통지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징계등 처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