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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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야 한다. <개정 2012.2.28, 2018.6.5, 2025.10.1> ② 삭제 <2003.6.13>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등록)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간병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진료비 계산서 1부(「의료법」 제3
제1항에 따른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간병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국외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장제비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
제1항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장제비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