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법률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국외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상규명, 명예 회복 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1>
③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와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6.5,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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