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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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는 장제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는 장제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장제비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1.사망진단서
2.장제비 영수증 사본 등 비용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장제 실시 여부 및 장제 비용을 확인한 후 장제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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