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6-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11 | 2026-05-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록신청
- 제3조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
- 제4조 · 등록
- 제5조 · 지원의 내용
- 제6조 ·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제7조 ·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 제8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위원의 임기
- 제10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제11조 · 회의
- 제12조 · 간사
- 제13조 · 수당ㆍ여비 등
- 제14조 · 운영 세칙
- 제15조 · 실태조사
- 제16조 · 기념관의 설치
- 제17조 · 경비의 보조
- 제18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의2조 · 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 제7의3조 ·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 제16의2조 · 국적 회복 등의 지원
- 제16의3조 · 법률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