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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1.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1) 신고인의 가족관계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별지 제2호서식

보증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한다.', '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제주4ㆍ3사건을 경험하거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
  • 제13의5조 · 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확인이나 추가 자료의

별지 제3호서식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 2.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별지 제4호서식

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제2호다목의 서류 4. 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별지 제5호서식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형인)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제2호다목의 서류 4. 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2호다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별지 제6호서식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서에 희생자 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서에 희생자 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
  • 제18의2조 ·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결정통지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희생자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8의4조 ·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결정통지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희생

별지 제8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재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재심의)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

별지 제9호서식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제1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1. 행방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