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심의ㆍ의결사항
  3.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4. 제4조 · 위원회의 회의
  5. 제5조 · 위원회의 간사
  6. 제6조 · 분과위원회 등
  7. 제7조 · 수당 등
  8. 제8조 · 운영세칙
  9. 제9조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10. 제10조 · 심의ㆍ결정 등
  11. 제11조 · 명부 작성 등
  12. 제12조 ·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13. 제13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14. 제14조 · 재심의
  15. 제15조 · 의료지원금
  16. 제16조 · 생활지원금
  17. 제17조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18. 제18조 ·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19. 제19조 ·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20. 제20조 · 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21. 제21조 · 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22. 제2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3. 제5조의2 ·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24. 제6조의2 ·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5. 제13조의2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26. 제13조의3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27. 제13조의4 ·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28. 제13조의5 · 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29. 제13조의6 · 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30. 제14조의2 ·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31. 제14조의3 · 지연 이자
  32. 제18조의2 ·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33. 제18조의3 ·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34. 제18조의4 ·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35. 제18조의5 ·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