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1.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1)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2)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한다.', '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제주4ㆍ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 3) 제주4ㆍ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다.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
2.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호가목의 서류
나.제1호나목의 서류
다.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호가목의 서류
나.제1호나목의 서류
다.제2호다목의 서류
4.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호가목의 서류
나.제2호다목의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